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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앞에서 증언 못한다"…'정인이 사건' 2심 증인들, 비공개 요청


입력 2021.09.15 18:28 수정 2021.09.15 19:35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머리 뒤로 질끈 묶은 양모, 폭행사실 부인…"복부 상처, CPR 중 생겼을 수도" 사실조회 신청

양부 안씨 무표정으로 바닥 응시…방청석 우는 소리와 욕하는 소리 뒤섞여

재판부 "공소장 변경 방안 예비적으로 검토해 달라"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아 사랑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참석한 증인들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5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에 출석한 장씨는 머리를 뒤로 질끈 묶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장씨는 찡그리거나 흐느끼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안씨는 무표정으로 바닥을 응시했다. 방청석에서는 우는 소리와 함께 이들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1심 공판 과정에서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않았던 장씨는 2심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인이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어머니와 장씨의 지인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들이 사전에 피고인이나 방청인들 앞에서는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요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장씨 측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신청한 사실조회 회신도 도착해 재판에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측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정인양 복부 내부 파열이 심폐소생술(CPR)과정에 발생했을 수 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에 "정인양의 배와 신체 크기를 측정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다. 또 "공소사실은 장씨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고 돼 있는데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예비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씨 주장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위해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장씨의 정인이에 대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장씨는 지난해 10월13일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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