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시행 결과
1912건 접수…177건 반환 완료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7월 도입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약 2억2000만원의 잘못 보낸 돈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지난 7월6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이후 총 1912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총 금액은 약 30억원이다. 이 가운데 177건에 달하는 2억2000만원은 원래 송금인에게 반환이 완료됐다.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뤄졌지만, 직접 방문해 신청한 이도 있었다.
예보의 심사를 통과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신청건수는 총 51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77건은 자진반환이 완료됐다. 333건은 현재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밟고 있다. 545건은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857건은 보이스피싱 의심 및 절차미비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진 반환된 177건(2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 지급률은 96.2%를 기록했다. 반환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28일이다. 착오송금인의 95%는 개인이었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68.6%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7.7%를 차지했다. 10만원~50만원 금액 미만 건이 총 667건으로 전체의 34.9%를 차지했다.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 80%에 달했다.
송금금융회사는 은행이 83.6%로 가장 많았다. 간편 송금업자는 6.3%,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이 3.9% 순이었다. 수취금융회사는 은행(74.6%), 증권(18.9%), 새마을금고(2.6%) 순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인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표준화하고 지원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권에 공유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