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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2~3인 가구 수용 가능한 전용 60㎡까지 확대된다


입력 2021.09.15 11:01 수정 2021.09.15 09:24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으로 개편

주거용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 가능 면적기준 85㎡→120㎡ 완화

민간건설사 기금 및 세제 지원 확대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규제 완화와 세제 및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선다.ⓒ데일리안DB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규제 완화와 세제 및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선단 방침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공급기관 간담회 이후 주택시장 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 관리 등 원칙 하에 공급 속도를 제고하고 민간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건축 규제 등이 완화돼 있으나 좁은 면적으로 선호도가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원룸형은 전용 50㎡ 이하로만 공급이 가능하고 공간구성 제약(침실1+거실1) 등으로 2~3인 가구 등 중소형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원룸형'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까지 확대한다. 공간구성도 최대 4개(침실3+거실1)까지 완화한다. 다만 부대시설 과부화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수는 전체의 1/3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준주택으로 도심 공급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 일부를 인정해 전용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해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거주하는 데는 한계가 뒤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기준을 아파트 전용 85㎡와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기금 및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이 내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정부는 사업에 참여한 민간건설사 등에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할 방침이다. 대출 금리도 기존보다 1%포인트 인하한다.


전세대책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고안됐다. 현재 민간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 오피스텔을 신축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된다. LH와 공공임대 매입약정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해당 권역 내 준주택을 지으면 최대 2배의 취득세 부담이 뒤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LH 등과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오피스텔 등은 한시적으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 공유형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도 신설한다. 민간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챌린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용도를 신설하고 건축기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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