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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무효표' 새 쟁점…이재명·이낙연 득표율 달라지나


입력 2021.09.15 03:25 수정 2021.09.14 23:5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총 투표수에서 제외할지 여부 쟁점

제외 시 이재명 득표율 '51.41%→53.71%'

'과반 저지' 전략 이낙연 측 난색

당 선관위 고심, 유권해석 보고 결정

지난 4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대전·충남 순회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추미애 후보와 대화를 하는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한 가운데, ‘무효표’ 처리방식을 놓고 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아슬아슬한 과반 1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산정 방식에 따라 득표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에 따르면, 12일 기준 75만1,007명의 유권자 가운데 55만5,988명이 투표를 완료해 투표율 74.03%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28만5,856표, 이낙연 후보 17만2,790표를 득표했으며 득표율은 각각 51.41%와 31.08%다. 정세균 전 총리는 2만3,731표(4.27%)를 득표했다.


민주당 특별당규 ‘20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규정’ 59조에 따르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따라서 정 전 총리를 찍은 표를 무효 처리하는 데에 이견이 없다.


쟁점은 정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 2만여 명을 누적 투표자 수에서 제외할지 여부다. 투표자 수에서 제외할 경우 모수가 달라지는 반면 각 후보자의 득표수는 유지되기 때문에 득표율이 변하게 된다. 실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는 기존 51.41%에서 53.71%로, 이낙연 후보는 31.08%에서 32.46%로 상승한다.


본 경선 과반 득표로 본선에 직행하려는 이재명 후보 측과 과반 저지로 결선투표 역전을 노리는 이낙연 후보 측 입장에서 득표율 변화는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득표율이 변경될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친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며 각 후보 지지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모습도 나왔다. 각 후보자 캠프는 “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나, 속내는 복잡하다.


의견은 분분하다. 후보자 중도 사퇴 시 유효 투표수에서 빠지는 무효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특별당규 60조를 근거로 개표 당시 유효 투표자 수는 득표율 계산에 그대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특별당규 60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 전 총리의 중도 사퇴에 따른 무효표 처리방식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준호 민주당 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세균 후보가 받은 표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 현재 관련 조항과 사례 및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았다”며 “의견이 오면 전체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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