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했다.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000만원의 벌금과 8만8749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