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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위법"…검찰에 무혐의 촉구


입력 2021.09.13 15:51 수정 2021.09.13 20:21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 부인

검찰, 조희연 의견서 검토 후 필요시 추가 수사 진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 위기에 몰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며 검찰에 무혐의 결정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교육감 측은 의견서에서 "2018년 7월 하순경 특별채용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막 시작할 단계였을 뿐 아직 특별채용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교육감과 비서실장이 공모했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교육감 측은 부교육감 등의 특별채용에 관한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도 "해당 사무는 교육감의 결재사항이고, 과장·국장·부교육감은 해당 사무의 의사를 결정할 결재권이 없다"고 했다.


이어 조 교육감 측은 "비서실장과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고, 비서실장으로부터 심사위원 위촉에 관해 보고받은 적도 전혀 없다"며 "비서실장의 행위를 교육감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인사위 출석을 거부한 인사위원에게 연락해 "인사위에 참석해달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감은 인사위원에게 인사위에 참가하게 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A 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추가수사를 할 계획이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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