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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위반 과징금 3년간 313억… 외감법 효과로 규모↑


입력 2021.09.13 12:00 수정 2021.09.13 10:5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회사 부과 276억원…전체 88% 차지

임직원·감사인, 23억·14억원씩 부여

2021년 8월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액 추이 ⓒ금융감독원

최근 3년 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이 31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늘어난 만큼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회계 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받은 회사는 전체 173사 가운데 56사를 기록했다. 부과율은 32.4%다. 이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13억3000만원이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275억1000만원으로 87.8%을,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38억2000만원으로 12.2%의 비중을 나타냈다.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276억5000만원으로 88.3%를 차지했다. 임직원 23억원(7.3%)과 감사인 13억8000만원(4.4%)이 뒤를 이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외감회사로 확대되면서 부과금액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제도는 회계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해당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기재해 공시한 경우 주어지는 금전제재다. 회사 등에게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20% 수준이다. 임원 등 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0.5~5배(회사 과징금의 10% 한도),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0.5~5배(회계감사기준 위반 시)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특히 지난 2018년 11월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통과된 이후 전체 과징금 규모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감법상 과징금액은 올 8월까지 18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규모인 19억7000만원에 근접한 수치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액은 지난해 말 20억원에서 올 8월말 83억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2021년 8월 부과대상별 과징금 현황 ⓒ금융감독원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감소했으나, 고의 위반사례가 증가하면서 평균 부과액은 늘었다. 실제로 심사·감리결과 '고의' 적발 비중은 지난 2019년 8.5%에서 지난해 17.9%로 오른 뒤, 올 8월 21.3%까지 급등했다.


부과대상 회사 수는 2019년 25사에서 올 8월 11사로 크게 줄었지만,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과징금액은 늘었다. 연도별 최대부과액은 2019년 14억3000만원에서 올 8월까지 78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회사 책임성 강화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대해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해 과징금 부과 규모도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외부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회계기준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결산역량을 제고해 신뢰성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모든 외부감사대상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 위반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 충실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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