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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떠넘긴 엘지생건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1.09.12 15:08 수정 2021.09.12 15:08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00만원 부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엘지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엘지생활건강(이하 엘지생건)은 2012년 2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엘지생건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자신도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2012년 2월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엘지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자신이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공정위는 엘지생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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