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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檢송치


입력 2021.09.09 12:31 수정 2021.09.09 17:33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현직 검사·중견 언론인·앵커 줄줄이 송치

주호영·박지원·정봉주·배모 총경 처벌 피해…김무성, 입건 전 조사 계속 진행

박영수 특별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 검사 등 7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이모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정모 TV조선 기자, 이모 중앙일보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씨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일주일간 무상 대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한 이 검사는 김씨로부터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를 받고 수입차를 공짜로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골프채 세트를 받았고 엄성섭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와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모 기자는 국대 대학원 등록금을 김씨로부터 대납받았고 이모 논설위원은 수입 렌터카를 무상으로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 중 배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산물·벨트 등을 받은 배 총경에 대해 "계좌와 영수증 등을 수사한 결과 가액이 (청탁금지법 기준인)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지인에게 대게 등 수산물을 보내 달라고 김씨에게 부탁하거나 올해 설 연휴 전 대게와 한우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입건 전 조사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렌터카를 수개월 동안 쓴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국민의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계속 진행해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인물인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가액이 입건 전 조사 대상에 들만한 금액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수산물을 선물 받았을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던 정봉주 전 의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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