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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승소…1억원 배상 청구


입력 2021.09.08 13:36 수정 2021.09.08 13:3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최서원 옥중 진술서 "거짓과 선동 일삼는 정치꾼…어떠한 은닉재산도 없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 ⓒ데일리안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돼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이날 최 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 안 의원은 원고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연 12%의 소송 비용 청구 부담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안 의원이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자신의 은닉재산 문제 등을 제기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자금을 기반으로 한 천문학적 규모의 은닉재산을 국내외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도 대표 발의했다.


최씨는 이 같은 안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안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지난 2월 옥중 진술서를 통해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 국가의 재앙을 맞게 하고, 현재도 여전히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정치꾼 안민석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재산 은닉도, 해외 페이퍼컴퍼니도 없다"며 "'은닉 재산이 2조원이나 10조원이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생겨졌다 없어졌다'는 안 의원의 발언에 책임을 지워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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