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임은정 "윤석열 사건 가감없이 진술 할 것…검찰 명운 걸린 일"


입력 2021.09.08 11:14 수정 2021.09.08 11:1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절박함으로 순간 순간 기록에 남겨…공수처가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해줬으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말하겠다"고 말했다.


임 담당관은 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검찰의 명운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걸린 만큼 공수처는 사건의 무게에 짓눌리지 마시고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임 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를 끌어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윤 전 총장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대검은 윤 전 검찰총장이 애초에 임 부장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연구관으로, 총장 승인없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신분이었고 주임검사는 허정수 감찰3과장이었다는 설명이다.


임 담당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가서 처음 배당받은 것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이라며 "6개월 동안 제가 만든 수사기록이 9권인데 윤 총장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검찰의 치부인 특수 수사의 병폐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았다"며 "언제 직무 배제될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순간 순간을 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기록을 가지고 말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