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아직 상고심 진행중…무죄추정 원칙 적용해야" 처분 취소 소송
법원 "징계 혐의 인정은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파면 적법"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학교 교사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파면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8일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8년 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듬해 준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의 피의사실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인천시교육청은 교육 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에 그의 징계를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징계위는 1심 선고 후 "성폭력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올해 3월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아직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유죄로 봐서는 안 된다"며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 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징계 혐의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이 사건과 같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 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가 내려졌더라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