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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달부터 증권사 탄소배출권거래 가능”


입력 2021.09.07 12:03 수정 2021.09.07 11:0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28일까지 관련 규정 행정예고

국내 배출권 시장 가격 동향 그래프. ⓒ환경부

앞으로 증권사도 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탄소배출 관련 기업만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데 정부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증권사)에 대해서도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중개회사의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관련 고시 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권사의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들 회사가 갖춰야 하는 정보통신망, 정보처리시스템 등 세부 사항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위임했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권거래를 하기 위한 증권사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이번에 확정 짓기로 했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제3자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해 거래가 활성화하면 배출권을 상시로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배출권 수급불균형과 가격 급등락 등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배출권 거래량은 꾸준히 늘었지만 할당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 특성 때문에 특정 시기에 집중됐고 매도·매수 쏠림현상이 발생해 가격도 급등락을 반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에서 관련 규정 개정과 회원 가입 절차 등을 마련해 자격을 갖춘 제3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제3자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게 된다.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1개사당 배출권 보유 한도는 20만t으로 제한한다.


환경부는 “제3자의 자기매매 참여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개선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후 제3자 할당대상업체 위탁매매 등 참여 확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현재 운영하는 배출권 시장조성자 제도도 병행해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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