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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문제로 다투다 아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 징역 12년


입력 2021.09.06 15:08 수정 2021.09.06 15:0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재판부 "우발적 범행, 곧바로 신고한 점 참작"

법원.ⓒ데일리안

서로의 외도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아내가 외도했던 남성과 다시 연락한 문제로 아내와 둘이서 술을 마시며 다퉜다.


A씨는 자신도 외도했던 적이 있었던 사실을 털어놓으며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가 이에 크게 화를 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생명 보호는 절대적 가치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후 119에 곧바로 신고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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