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웃에 기왓장 투척 혐의' 전인권…1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1.09.03 09:25 수정 2021.09.03 09:26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조망권 문제로 다투던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를 받는 가수 전인권이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 이덕진)는 지난 7월 재물손괴 혐의로 전인권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6일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거주하는 전인권은 옆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갈등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전인권은 지난 1월 경찰 조사에서 "돌은 던졌지만 기왓장을 던진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월 전인권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