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찰이 음주 운전 방치한 정황…적법절차 따르지 않아 증거 효력 없어"
경찰의 요구로 만취 상태에서 지구대에 주차된 차를 빼다 단속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2일 만취 상태에서 차를 빼달라는 경찰관 요구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지구대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10m까지 몰았다.
그러자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다른 경찰관이 지구대 건물에서 나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의 음주를 사전에 알고도 운전을 방치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후 이뤄진 측정과 진술 등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운전 직후 곧바로 음주 측정을 하면서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