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 적용한 묵시적 청탁설과 같아"
"몰랐다고 하면 문제 생긴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청부고발' 의혹에 대해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그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이날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 출신인 김웅 서울 송파갑 후보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청부했다고 보도했다.
손 정책관이 건넨 고발장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대검 범죄정보 분석관이란 사람은 검찰총장 직속 보고기관"이라며 "거기서 김웅 의원에게 넘겨줬다고 하는데 총장의 양해없이 가능했겠냐"고 물었다.
이어 "또 총장이 양해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건 어불성설"이라며 "양해했으면 그건 검찰총장으로서 중차대한 잘못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몰랐다고 한다면 어떻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박근혜·이재용 공범으로 묶을 때 윤석열 당시 검사가 묵시적 청탁설로 묶는다"며 "수사 기록상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봐달라고 요청한게 없다. 근데 그걸 왜 송소사실에 넣었느냐, 묵시적 청탁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상으론 제가 그걸 보면서, 법이론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그건 마치 궁예의 관심법"이라며 "그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내가 몰랐다고 하면 곤란할 것"이라며 "그 이론대로 하면 묵시적 지시설이 된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윤 후보가 직접 해명하는게 맞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