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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금전 문제로 다투다 30대 여성 살해한 듯


입력 2021.09.02 12:46 수정 2021.09.02 12:4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피해자, 남편에게 부동산투자금 2억원 받은 날 가해자 만나

경찰, 돈 행방 추적 중…구체적 범행 동기 조사

경찰서 모습. ⓒ연합뉴스

60대 남성이 지인인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유기한 사건은 이들 사이에 현금 2억원이 오간 점을 미루어 금전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피해 여성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2억2000만원의 일부를 피의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겨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39)씨는 지난 7월 29일 남편에게 "전남 지역에 투자하겠다"며 현금으로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현금을 가지고 B(69)씨를 만났고, 한 달여 뒤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간 지 2시간여 만에 살해됐다.


이 기간 내에 경찰은 A씨와 B씨가 금전 문제가 생겼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현금의 행방을 쫒고 있다.


B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9시에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영암과 해남의 경계인 영암호 해남교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24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숙박업소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B씨가 무언가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확인했으며 이를 B씨 시신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만난 것은 맞지만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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