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처분하겠단 입장 변함 없어…일부 매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이 제기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여전히 보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처장은 해당 주식의 처분 여부에 관한 질의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일부 처분했고, 나머지도 처분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처분한 주식과 보유 중인 주식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재직하던 2017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취득했다. 이후 나노바이오시스가 같은 해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하면서 김 처장은 미코바이오메드 주주가 됐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은 지난 4월 26일 주식백지신탁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면서도 "보유한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