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구성 및 경비지원
임의단체인 농어업회의소의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21개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돼 농업계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해온 것에 따라, 현장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의 업무는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자문·건의, 교육·훈련 등과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했다.
농어업회의소는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분·설립한다.
설립요건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경우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의 동의로 설립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전체 기초농어업회의소 5분의 1 이상 발기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설립하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의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대상 행정구역 수의 5분의 1 이상 발기·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설립토록 했다.
회원은 기초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농어업인과 특별회원(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비영리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업무구역이 광역시·도에 속하는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일반회원인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와 특별회원(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농어민단체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회의소의 기관은 대의원총회와 상임의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지자체가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농어민은 물론 기존의 농어민단체도 회원으로 참여해 농어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한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면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