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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청문회, 이재명 무료변론 공방…'50만원' 쟁점된 이유는


입력 2021.08.30 16:22 수정 2021.08.30 17:1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이재명 무료변론 김영란법 위반 소지

송두환 "탄원서 정도 내는 걸로 생각"

인권변호사가 인권침해 변호 했단 지적도

與 "변론 값 50만원 수준…법 위반 아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료변론 논란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회상규’라고 맞섰다.


먼저 송 후보자는 이 지사의 무료변론에 대해 “탄원서를 내는 것에 동참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수임료와 관련해 이 지사 측과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송 후보자가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 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송 후보자가 상고이유서 초안을 읽어보는 등 변호사로서 변론활동을 했다는 게 요지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무료변론’이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후보자 측이 작성한 선임계에 첨부돼 있는 ‘경유표’를 제시하며 무료변론 시 첨부하는 ‘경유표’와 다르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송 후보 선임계에 붙어있는 경유표는 유료로 약정했을 때 내는 것이고, 무료일 때는 ‘면제무료’라고 적혀 있는 경유표를 내게 돼 있다”며 “처음에는 유료 약정을 했는데 나중에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는 “경유표는 제가 직접 작성을 한 게 아니고 본 적도 없다”며 “경유표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이 지사 사건을 수임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의 형과 형수가 인권을 침해 당한 사건”이라며 “강제입원과 욕설 등 엄청난 사회문제가 된 사안을 확인도 하지 않고 수임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나아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형에 대해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압박‧문서작성 등 행위를 대법원도 인정했다”며 “미수에 그쳤지만 인권침해 행위를 수없이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오겠다고 한다. 송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다.


송 후보자는 “질문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이러저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전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알지 못하는 사실을 어떻게 변론을 했느냐’고 재차 묻자 송 후보자는 “그 자료조차도 사실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송 후보자의 선임은 ‘무료변론’이었으며 변론의 값어치가 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김영란법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상고이유보충서에 연명해준 것에 대해 50만원 정도라도 받으라고 (이 지사 측이) 얘기를 했는데, 송 후보가 값어치 있는 일을 한 게 없다고 해서 안 받은 것”이라며 “이름만 올려주는 게 100만원이 넘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00만원 이하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이 된다”며 “후보자는 (변론의) 값어치가 없고, 이 지사는 50만원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자는 다만 “(50만원 지급) 금액에 대해 들어본 바 없다”며 “이 지사 측에서 만약 50~80만원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선배 변호사에게 무료봉사는 미안하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정도로 생각한 것 같다. 직접 아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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