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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재난 예비비 2조 삭감 사실…이재명 입만 열면 거짓말"


입력 2025.03.28 10:54 수정 2025.03.28 12:09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이번 산불 대책에 사용 가능한 예비비는 3800억"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자판해야"

"형사소송법 따라 파기환송 아닌 직접 판결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영남권에 번진 산불 지원과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의 규모를 대거 삭감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을 꼬집으며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분명 작년 4조8000억원이던 예비비를 2조원 삭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가 이날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예비비가 4조8700억원이 있는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냐"며 국민의힘의 민주당 예비비 삭감 주장에 반박했는데 김 의원이 이를 재반박한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산불 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예비비 삭감의 진위 여부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에 편성한 올해 예비비는 총 4조8000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총 예비비 중 절반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비비는 총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4조2000억원 대비 40% 줄었다.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 일반예비비는 8000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대형 화재나 재난 때 사용하라고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면서 삭감했다"며 "목적 예비비도 고교 무상급식과 같은 곳에 사용하라는 조건을 달아놓으면서 실제 이번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건 38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삭감해놓고 삭감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건 커다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히 파기자판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사건은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 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의 파기자판 기준은 △사실심 심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충분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법리적 오류가 명확한 경우 △소송의 신속성 또는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논란이 큰 경우다.


또 형사소송법 제396조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97조는 제396조에 의해 파기자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기환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기자판이 원칙이며, 파기환송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쟁점이 매우 간단하고, 기소부터 1·2심 재판을 거치며 30개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사실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으며,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6·3·3 원칙을 법률에 명기하고 있을 정도로 신속 처리를 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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