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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 무용지물 된 '청약 위축지역'…"4년째 한곳도 없어"


입력 2021.08.31 06:07 수정 2021.08.30 17:26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2017년 도입 이후 '요건 충족' 지역 드물어…전국이 '펄펄'

전문가 "지방 집값 안정 기미 없어, 文 정부선 불필요한 제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청약 위축지역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안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청약 위축지역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집값이 상승세를 탄 데다, 청약 경쟁률도 치솟고 있어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나오질 않고 있어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청약 위축지역'이 도입된 이후 4년여간 지정된 지역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청약 위축지역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난 2016년 발표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이듬해 1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도입됐다.


지정요건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 이상 하락한 지역 가운데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일 때 등이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1개월(통상 6개월) 후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때만 하더라도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할 만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냉기가 돌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청약위축지역 지정에 관한 논의가 사실상 사라졌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방권 아파트값은 2019년 11월 이후 2년 째 단 한번도 내리지 않고 상승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매달 역대 상승폭을 기록 중에 있다. 청약 경쟁률도 높다. 지난해 지방권 경쟁률은 부산(60.2대 1), 광주(30.8대 1), 경기(30.2대 1), 대전(29.7대 1), 인천(29.5대 1), 대구(21.4대 1), 울산(20.3대 1) 등이 모두 20대 1 이상을 기록했다.


처음부터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취임 초기인 2018년 지역경기가 크게 위축된 거제나 울산 등 일부지역에 대한 지정 논의가 있었으나, 지자체의 반발로 국토부가 주저하면서 무산됐다. 그 이후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어 지정이 안 되고 있다.


지난 27일 20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창원 의창구 북면과 동읍의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했지만, 위축 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는 아니었다. 창원 의창구는 최근 3개월간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0.2%로 지정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한동안은 위축지역을 지정할 만한 지역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이전 정부만 해도 취약지역 지정 제도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부침을 겪어 필요했던 제도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불필요한 제도가 됐다"며 "지금 당장 지방 부동산 시장이 하락 전환하는 등 진정될 기미는 보이질 않는다. 한동안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을 듯 하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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