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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구직급여 하한액 OECD 최고수준…오히려 실업자 양산"


입력 2021.08.30 12:00 수정 2021.08.30 09:42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 폐지 혹은 연동비율 하향해야

구직급여 상·하한액 수급자 비중 변화.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하한액이 지나치게 높아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거나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 최고 수준이고,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라며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어 기금 재정건정성 훼손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하한액/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한액 비율(상한액/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2018년 기준).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국 중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하한액/상한액)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된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오다가 2018~2019년 대폭 상승했다.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하한액/상한액)도 증가해 왔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지속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됐다(2019년 기준).


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연평균 8.4% 인상됐으며, 이는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4.5%, ‘01~‘20년)의 1.9배 수준이다.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2000년 7.6%에 불과했으나, 20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엔 81.2%에 달하고 있다.


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구직급여가 최저임금에 거의 근접함에 따라 짧게 일하고 잦은 이직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실업자의 구직의지도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직급여월액 계산식(무급휴일 포함 주7일)과 최저임금월액 계산식(무급휴일 제외 주6일) 차이로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실직자의 구직급여월액(180만원)이 최저임금월액(182만원)의 99%에 달하는 상황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주요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원에서 2019년 8조1000억원으로 61.0% 증가했으며, 이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지급수준 상향(50%→ 60%), 지급일수 연장(90~240일→ 120~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구직급여 지출액은 1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5%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은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을 제외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지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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