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 폐지 혹은 연동비율 하향해야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하한액이 지나치게 높아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거나 구직활동에 나서지 않게 만드는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 최고 수준이고,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라며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어 기금 재정건정성 훼손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하한액/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한액 비율(상한액/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2018년 기준).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국 중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하한액/상한액)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된 반면, 상한액은 정액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오다가 2018~2019년 대폭 상승했다.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하한액/상한액)도 증가해 왔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지속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됐다(2019년 기준).
우리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21년 8720원으로 연평균 8.4% 인상됐으며, 이는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4.5%, ‘01~‘20년)의 1.9배 수준이다.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2000년 7.6%에 불과했으나, 20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엔 81.2%에 달하고 있다.
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구직급여가 최저임금에 거의 근접함에 따라 짧게 일하고 잦은 이직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실업자의 구직의지도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직급여월액 계산식(무급휴일 포함 주7일)과 최저임금월액 계산식(무급휴일 제외 주6일) 차이로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실직자의 구직급여월액(180만원)이 최저임금월액(182만원)의 99%에 달하는 상황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주요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원에서 2019년 8조1000억원으로 61.0% 증가했으며, 이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지급수준 상향(50%→ 60%), 지급일수 연장(90~240일→ 120~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구직급여 지출액은 1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5%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과도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은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을 제외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지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