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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음 컸으면 살았을 것"…선릉역 배달원 사망에 제시된 황당 주장


입력 2021.08.29 16:30 수정 2021.08.29 15:47        전형주 기자 (jhj4623@dailian.co.kr)

플랫폼 배달라이더들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역 앞에서 열린 '선릉역 오토바이 라이더의 추모행동'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주최측은 선릉역 인근 도로에서 화물차에 치어 숨진 플랫폼 배달라이더의 장례비용 일체와 위로금 지급, 산재보험 적용, 안전교육 강화등을 촉구했다 ⓒ뉴시스

서울 선릉역 인근에서 40대 배달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가운데, 한 배달원이 "자위적 방어권을 위해 배기음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오토바이가 사각지대에 놓이더라도 배기음으로 위치를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다수의 커뮤니티에는 배달원 A씨가 SNS에 쓴 글이 캡처돼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26일 선릉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기음이 크게 났으면 트럭 운전자가 주위의 바이크를 인식했을 것"이라며 "할리의 본토 미국에서 바이크 배기음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 '큰 배기음은 생명을 구한다'"고 적었다.


화물 차주의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가 사고 원인이므로, 배기음이 컸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댓글난에 "자위적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불법 튜닝을 해야 할 것 같다.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더라도…"라고도 말했다.


A씨의 글은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글을 접한 네티즌 대다수는 튜닝보다 '방어 운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번 사고에는 화물차 사각지대로 무리하게 끼어든 배달원의 책임이 없지 않다며, 배달원에 대한 플랫폼 사의 운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된 사고는 26일 오전 11시 30분쯤 선릉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배달오토바이 운전자가 23t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었으나, 화물 차주가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직진해 사고가 났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는 화물차 운전석이 높아 앞에 끼어든 운전자를 볼 수 없었다고 한다.


한편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20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증가했다.


소음 피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불법 튜닝이다. 배기음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음장치를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이 105dB로 높게 설정돼 있어 웬만해서는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105dB이면 천공기 등 중장비 옆에 있을 때 듣게 되는 수준의 심각한 소음이다.

전형주 기자 (jhj46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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