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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마포 데이트폭행男, 미필적 고의 분명히 있었을 것"


입력 2021.08.28 13:07 수정 2021.08.28 04:5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프로파일러이자 전 국회의원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SBS

앞서 지난달 25일 이제 갓 취업생활을 시작한 25살 황예진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 3주 만인 지난 17일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확정하기는 어렵다며 상해치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사건 발생 이틀 뒤 도주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들어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표 소장은 27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데이트폭력 사망사건 '미필적 고의' 짚어봐야'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루며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원이 얼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느냐, 어떤 형량을 예상하고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라고 말했다.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표 소장은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미필적 고의를 짚어볼 수 있는 요건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 A씨가 불구속 상태고 (경찰이) 살인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상해치사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는 건 저로써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했다.


A씨가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점,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점, 그럼에도 응급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일반인이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응급구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써는 미필적 고의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명이 위험하다는) 충분한 인식은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SBS

또한 A씨가 119에 전화했을 당시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거짓말"이라며 "특히 본인 스스로가 응급구조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면 초기 응급상황에서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후 처방을 좌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 손상이 발생했고 어떤 부위에 손상이 발생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했는지는 당연한 응급의학의 상식이다"라며 "그럼에도 술이라는 걸 내세워서 거짓된 진술을 했다는 건 응급조치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거짓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거짓말을 구태여 꾸며낸다는 건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한편 황씨의 어머니가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은 28일 30만 명을 돌파했다. 황씨의 어머니는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한다"며 "더불어 연인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SBS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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