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입국 1일차·입국 6∼7일차 총 3차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해외 출국 후 입국한 사람에 대해 입국 1일 차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추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 기준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은 국내에서 백신별 접종 권고 횟수를 모두 맞은 후 2주가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가 출국했다가 입국할 경우 격리를 면제해 주되 입국 전과 입국 후 6∼7일 차에 한 차례씩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입국 후 1일차 검사를 새로 추가해 PCR 검사 횟수는 입국 전, 입국 1일차, 입국 6∼7일차 등 총 3차례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는 백신 접종을 받았더라도 감염 위험이 높은 해외에서 '돌파감염'이 발생했을 경우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대신 접종 완료자의 출입국 관련 기준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 출국한 경우'에서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 입국한 경우'로 변경했다.
당초 항체 형성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접종 완료 뒤 2주 후 출국하는 경우를 격리면제 대상으로 설정했는데 입국자의 편의와 행정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완화했다.
한편 방대본은 해외 입국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감염원의 해외유입 차단을 강화하고 입국자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