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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혐의 인정…檢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8.27 12:03 수정 2021.08.27 12:03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과거 바보 같은 잘못 저질러…많은 사람 마음 아프게 했다"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YG엔터테인먼트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비아이는 2016년 3월과 4월 총 3차례에 걸쳐 대마 흡연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는 LSD도 구매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비아이와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고 엄마와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5월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이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아이콘에서 탈퇴했으며,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는 아이오케이 사내이사를 맡으며,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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