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하는 차원에서 특별기여자 표현…난민 단어 피하는 것 아냐"
아프가니스탄의 대한민국 정부 조력자들과 그 가족들이 '특별기여자'로 한국에 체류할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분들을 통상적인 난민으로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여러 차례의 회의와 다각도의 판단을 거쳐 드라마틱하게 이분들을 모셔오는 과정이 난민과 구별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특별기여자 표현은) 이분들을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아프간 현지 조력인들을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시킨다고 발표했지만, 법무부가 전날 브리핑 과정에서 '특별기여자'라고 표현을 바꿨다.
박 장관은 "특별공로자는 보통 특별히 국적을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전날(26일) 현장 회의를 통해 앞으로 입법추진을 특별기여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별공로자·특별기여자'라는 표현이 '난민'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출입국관리법이나 국적법상 난민이라는 원트랙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비자발급 형태가 있고 외국인 정책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프간인들과 그 가족들은 이날 오전 8시31분께 임시 숙소인 충북 진천 소재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인재개발원 교육동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초기 정착 지원'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수년간 주 아프간 한국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바그람 미군기지 내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PRT)에서 일한 직원 및 그 가족들 391명이다. 이 중 5세 미만 영유아도 다수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