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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회도 거리두기 예외없다"…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유지


입력 2021.08.26 19:07 수정 2021.08.26 19:0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코로나19 상황 가장 엄중…이동·대면접촉 최소화 불가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종교활동이 모두 비대면으로 운영된 지난 7월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에 '예배 콘서트' 현수막이 걸려있다.ⓒ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청의 시설폐쇄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대면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하면서 2차례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고, 지난 19일에는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에 맞서 지난 20일 성북구청을 상대로 시설 폐쇄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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