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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아프간 협력자 장기체류 자격 부여…위상 맞는 책임 보여줄 때"


입력 2021.08.26 16:43 수정 2021.08.26 17:28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우리도 국제사회 도움받아…어려운 결단"

단기방문비자 발급후 장기체류로 전환…출입국법 시행령 개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아프간 현지 조력자 및 가족들 한국 이송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후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이 입국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아프간인 특별입국자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선진국들도 이미 함께 일한 조력자들을 피신시켰다.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어렵지만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하던 때가 있었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라며 "이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옹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국제 대열의 한 축이 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우선 이날 한국 땅을 밟은 아프간인들에게 공항에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킬 방침이다. 입국 후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하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마치면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비자를 발급해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F-2 비자는 한국 영주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이들이 발급받는 비자로 1회 부여 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아울러 취업활동에도 제한이 없다.


법무부는 현행 법령상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방역 등 안전조치에 대한 방침도 밝혔다. 박 장관은 "입국 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이후에도 격리기간 중 두 차례 검사를 더 실시할 예정"이라며 "임시로 생활하는 진천 시설에는 의료진과 외국인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임시생활 시설에서는 아프간인들이 원활하게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등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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