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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된 강아지 목에 2kg 쇠망치 매단 주인…"운동시키려고"


입력 2021.08.26 15:01 수정 2021.08.26 14:05        김재성 기자 (kimsorry@dailian.co.kr)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강아지 목에 무게 2kg가량의 쇠망치를 매달아 법정에 서게 된 주인에 대해 동물보호 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26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3~4개월 된 강아지 목에 무게 2kg가량의 쇠망치를 매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는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케어는 지난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머는 매우 큰 쇠망치다. 학대자 A씨의 주장대로 7~8kg 개의 목에 2kg 정도 해머를 매달았다면 70kg 성인 남성의 목에 9.28kg을 단 것과 같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무게 약 10kg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나 근력 운동을 위해 도끼를 목에 매달고 다니지는 않는다”며 “5살 정도의 어린아이의 목에 힘을 기르게 한다며 아령을 달아 놓는 행위와 뭐가 다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측은 재판에서 ‘나도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개를 운동시키려고 무게감이 있는 쇠망치를 달았다’며 ‘목줄이 길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학대를 당한 강아지는 현재 사라진 상태다. 재판과정 중 검찰이 ‘개는 지금 어디 있나’는 질문에 A씨는 “워낙 사람을 좋아하는 개라 누군가 몰래 데려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케어는 “앞서 강아지의 행방에 대해 ‘아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했던 주장과 다른 대답”이라고 했다.


케어는 피해 강아지가 학대당한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학대자에게 신체적 고통으로 엄벌이 내려지도록 서명을 모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20일 ‘해머를 목에 달고 살다가 결국 사라진 검둥이, 학대자 처벌 강화’란 제목의 청원을 올려 “고통만 받다가 영영 사라져버린 검둥이를 위해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재성 기자 (kimsorr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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