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각지대 목소리 반영…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들은 최대 1년간 월세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특별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논의했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브리핑에서 "중위소득 60%면 보통 (월소득) 120만원 정도, 대상자는 15만∼1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들에게는 20만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고, 그 이상은 대출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주거급여와 전월세대출 등 정부가 각종 지원을 했지만,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반영한 것"이라며 "이러한 월세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청년 주택 특별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