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직원 2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은수미 "재발방지 포함 모든 조치…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
경기 성남시의 한 인사부 직원이 미혼 여성공무원 15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시장 비서관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26일 성남중원경찰서에 시청 직원 A씨 등 2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성남중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시청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30대 미혼 여성공무원 150여명의 사진과 나이·소속·직급 등 정보가 담긴 문건을 만들어 과장급 공무원 B씨를 통해 시장 비서관이었던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B씨가 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성남시는 문건이 만들어진 된 배경과 전달받은 과정 등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의 수사의뢰 공문을 25일 경찰에 발송했다.
C씨는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에서 근무했고 같은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의 채용비리 의혹을 공익신고한 인물이다. C씨는 공익신고를 통해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 출신 등 33명이 성남시와 시 공공기관에 부정하게 채용됐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을 포함한 관련자 39명을 신고하기도 했다.
한편 은 시장은 이날 오전 시 행정포털시스템에 사과문을 올려 "어제 언론보도를 보고 얼마나 놀라셨습니까"라며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를 드리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이어 "리스트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수단을 강구하고 재발방지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가 곁에 있겠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