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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일진에게 22살때까지 돈뜯겨…최근 4년 동안만 438회 2천3백만원


입력 2021.08.25 16:45 수정 2021.08.25 17:0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재판부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 막대"…징역 1년 6월 선고

법원 로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초등학생 시절 돈을 빼앗던 동급생에게 성인 돼서까지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초등학교 때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B(21)씨를 상대로 돈을 빼앗고 다녔다.


이후 고등학생이 된 A씨는 2017년께 불쑥 B씨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까지 받아 겁을 먹은 B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3일마다 용돈 대부분인 1만∼1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아르바이트로 번 100여만원을 매달 빼앗기기도 하는 등 2017∼2020년 438회에 걸쳐 2300만원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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