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신증권 라임 분쟁조정안 신청인 수락…보상 일단락(종합)


입력 2021.08.25 16:37 수정 2021.08.25 16:3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나머지 고객도 자율조정 진행

투자자 일부 형사소송 예고

ⓒ대신증권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자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락하며 분쟁조정이 일단락 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 신청인 A씨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에 최대 80%까지 배상하라는 권고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대신증권도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이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배상비율로는 최고수준인 80% 보상 결정이다.


회사 측과 투자자 양측의 조정안 수용으로 금감원을 통한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은 마무리됐다. 환매중단 2년여 만에 보상절차가 사실상 일단락된 것이다.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신청인과 판매사가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A씨 1명이며, 대신증권을 통한 라임펀드 가입 계좌 중 환매 연기로 피해를 본 계좌는 554좌다.


대신증권은 이번 주에 관련 안내문을 고지하고 라임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고객에게도 개별 연락해 자율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비율은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 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조정된다.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투자자는 각자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분조안을 거부하던 투자자들도 수용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통해 분조위 권고보다 높은 배상비율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자기책임 20%를 수용하지 않고 브라이빗뱅커(PB)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예고했다.


업계는 반포WM센터장 형사재판 결과 이미 나온 만큼 실효성 없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를 압박해 배상률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