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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은 디지털 범죄"


입력 2021.08.25 12:02 수정 2021.08.25 12:0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전금법 논의 적극 진행돼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태를 '디지털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이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고 후보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5일 고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머지포인트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저녁 서비스를 기습 중단한다는 공지를 발표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를 촉발했다.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서다.


사태 초기 당시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는 미등록업체여서 조사권이 없다"고 선을 그엇다. 하지만 피해자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책임론이 확산되자 뒤늦게 긴급회의를 열고 업계 실태 파악에 나선 바 있다.


고 후보자는 "머지포인트는 전금업 등록을 하지 않아 금감원이 해당 업체를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금융분야에서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미등록 업체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경위가 어찌 됐든 유사금융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소비자불편이 야기되는 사례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금융에는 혁신에 따른 혜택뿐 아니라 부작용인 위험도 수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제도 기반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금법을 활용해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전금법 개정안을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등과 함께 '우선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법안'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등록된 선불업자의 경우에도 이용자예탁금의 외부예치 등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이용자 충전금이 완전히 보호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불결제업자의 등록요건을 포함하여 전금법을 통한 이용자보호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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