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송 아프간 협력자들 충북 진천 수용키로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25일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434명 중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신분인 아프간인이 72명,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사람이 169명이다.
정부는 현재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할 경우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거쳐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합법체류자 중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된다.
법무부는 아울러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400여명 이송되면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이들이 국내에 도착하면 우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수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