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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조합 청산 의무화…"사업 끝난 후 1년 이내"


입력 2021.08.24 17:30 수정 2021.08.24 17:31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정비사업을 마무리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안에 해산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연합뉴스

정비사업을 마무리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안에 해산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조합이 사업이 마무리된 뒤에도 해산하지 않고 조합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막기 위함이다.


재건축 시공사가 재건축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거나 분양가상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의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을 제의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개정안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금지한다.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하려 할 때는 미리 자금 차입의 금액과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동절기 등에는 정비 대상 건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주민 퇴거도 할 수 없게 된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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