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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년간 불법영업 서초동 유흥주점에 48억원 과세 추징


입력 2021.08.24 16:46 수정 2021.08.24 20:26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48개월간 평균 월 매출 1억원

업주 ·종업원·손님 23명 적발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 단속 기간'에 수년간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업소가 적발됐다.ⓒ서초경찰서

서울 서초구에서 수년간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 단속 기간'에 적발된 업소에 경찰이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해달라고 과세 당국에 통보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약 4년간 불법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 48억원을 추징하라는 내용의 과세 자료를 서초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한 업주 이모씨와 종업원 등 10명과 손님 13명 등 총 23명을 적발했다.


이씨는 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2017년 9월부터 이날까지 업소에 방 7개, 홀 3개, 바 1개를 설치한 뒤 여성 유흥종사자를 고용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소의 월평균 매출은 약 1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48개월간 영업이 지속돼 온 점을 감안해 48억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업주와 종업원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적발 인원 전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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