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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승연 한화 회장 ‘취업제한 위반’ 논란, 사실관계 확인"


입력 2021.08.24 00:06 수정 2021.08.24 05:58        양창욱 기자 (wook1410@dailian.co.k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한화그룹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취업제한 기간에 그룹 비상장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며 보수를 받아 취업제한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는 23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경제사범의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 기업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한화그룹 위장 계열사의 채무상환을 위한 부당지출과 계열사 주식 헐값매각 등 배임 혐의로 2011년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억원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2019년 2월 집행유예가 종료됐으나 이후 2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됐다.이 기간에 계열사인 한화테크윈에 취업해 수십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창욱 기자 (wook14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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