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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단 학교폭력 후유증, 가해학생 부모도 책임져야"


입력 2021.08.23 08:54 수정 2021.08.23 08:5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피해 학생, 적응장애 겪어 병원 치료…치료비·위자료 1600만원 선고

재판부 "자녀가 불법행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 소홀"

집단 학교폭력 ⓒ게티이미지뱅크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학교폭력을 당한 뒤 적응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로 후유증을 겪은 피해자가 가해 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3일 인천지법 민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A군과 그의 부모가 가해 학생 3명과 부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이던 A(16)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B(16)군의 전화를 받고 공원으로 불려 나갔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A군은 경추 염좌와 귀 통증으로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며 적응장애 진단과 함께 급성 스트레스 반응도 보였다.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B군에게 출석 정지 5일, 5시간 특별교육 이수,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폭행에 가담한 다른 여학생 3명은 6∼8시간의 봉사활동과 4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았다. 학교 징계뿐 아니라 경찰 조사도 받은 이들은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B군의 괴롭힘은 학교 징계와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고도 끝나지 않았다. B군은 동네 놀이터로 A군과 C군을 불러내 싸움을 시켰다. 둘의 싸움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모두 찍은 그는 또래 7명이 있는 페이스북 단체 메시지 방에 해당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A군은 이 사건으로 또다시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 9명이 A군과 그의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총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해 학생들은 미성년자였지만 교육 수준 등을 보면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스스로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담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가 능력이 있어 스스로 책임을 지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도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며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자녀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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