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증가 영향"
올해 들어 발생한 임금 체불 규모가 8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은 8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9801억원)와 비교해 15.6%(1528억원)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이 6095억원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 피해자는 14만9150명으로, 작년 동기(18만4080명)보다 3만4930명(19.0%) 줄었다.
임금 체불액 가운데 노동부의 지도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인 청산액은 6990억원이었다. 체불액에 대한 청산액 비율인 청산율은 84.5%로, 작년 동기(79.3%)보다 5.2%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이 많은데도 임금 체불액은 감소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근로감독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노동부는 임금 체불액 증감과 근로감독 횟수는 상관없다는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1∼7월 임금 체불액은 신고나 진정 등으로 확인된 것으로,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체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신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대폭 증가한 점이 체불액 감소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에 '임금 체불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과 조기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들어간다. 이 기간 노동부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 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 예방 지도를 할 예정이다.
또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 청산 기동반'을 꾸려 건설 현장 등의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휴일과 야간에 접수되는 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 근무도 한다.
소액 체당금 지급 기간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당금은 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