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시설 측 억지로 식사시키다 남아있던 음식물에 사고 났을 가능성"
경찰 "1차 구두 소견상 타살 혐의점 드러나지 않아"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이 식사 중 쓰러져 숨졌다.
20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시설에서 20대 A씨가 점심을 먹던 중 쓰러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오전 11시 39분부터 44분까지 약 5분간 식사를 원치 않는 듯한 행동을 보이다가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당시 A씨의 주변에는 식사를 돕는 종사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유족은 시설 측에서 억지로 식사를 시키다가 입에 남아있던 음식물 때문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수구는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이나 학대 피해가 있었는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1차 구두 소견상 타살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도 "시설 측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