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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17잔' 마신 에쿠스 손님 운전 막으려다…뺑소니 당한 알바의 호소


입력 2021.08.20 11:27 수정 2021.08.20 11:31        전형주 기자 (jhj4623@dailian.co.kr)

ⓒYouTube '한문철 TV'

한 대학생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는 남성을 제지하다 뺑소니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19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에 치여 치료를 받은 대학생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그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지난해 11월 20일 저녁 6시쯤 발생했다. 사고를 낸 손님은 이날 동행한 지인 1명과 함께 맥주 500ml 17잔을 마셨고, 술 대부분을 혼자 마셨다.


A씨가 출차에 앞서 "대리운전을 불렀냐"고 손님에게 묻자 손님은 "대리를 불렀으니 차부터 먼저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운전석에 앉은 건 대리 기사가 아닌 술을 마신 당사자였고 A씨는 재빨리 몸을 던져 차량을 멈춰 세웠다. 그러나 손님은 A씨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손님이 경찰에 붙잡힌 건 사고 다음 날이었다. 다만 그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사고 때문에) 놀라 집에 가자마자 양주를 마셨다"고 주장, 검찰과 경찰 또한 손님에게 뺑소니 혐의만 적용했다. 다만 A씨는 "술을 계산한 영수증이 있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분명히 목격했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가벼운 부상을 입은 A씨는 2주간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형사 재판할 때 판사에게 진정서를 써내야 한다"며 "그럼 판사가 괘씸죄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다. 어차피 음주 증거 없어도, 사람 다치게 한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벌금 500만원에서 3천만원이다. 얼마든지 판사가 괘씸하게 봐서 음주 뺑소니만큼, 그 이상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전형주 기자 (jhj46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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