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청소년 상대로 범행 수법 매우 불량"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문형욱은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문형욱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