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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접보고' 부활…김오수 지휘권 강화될까?


입력 2021.08.18 04:58 수정 2021.08.17 21:02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대검, 전국 검찰청 기관장·지청장 분기별 '친전 보고' 시행…총장 지휘권 강화 목적

윤석열 측근 수사, 총장 지휘권 배제 유지돼 '한계' 지적도…검찰중립 침해 비판 거세

수사정보 유출하면 내사까지…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 시행, 검찰 '수사 위축' 반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총장이 대검 지휘부를 거치지 않고 전국 일선 검찰청 기관장으로부터 수사·사건처리 상황을 직접 보고받는 시스템이 부활한다. 지난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 보고 시스템을 폐지한 지 2년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검 예규인 일선 검찰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지난 9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는 전국의 고검장·지검장·지청장들이 분기마다 각 일선 검찰청의 수사·사건 처리, 공판 상황 등을 직접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 지청이나 지검에서 이뤄지는 수사나 사건 처리 상황은 고검이나 대검 지휘부 등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보고된다. 하지만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일선 검사장뿐만 아니라 부장검사급의 소규모 지청장도 중간 지휘라인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직보할 수 있게 됐다.


고검장·검사장·지청장들은 검찰총장이 직접 펴보라는 의미로 '검찰총장 친전'이라고 표시한 봉투에 보고서를 담아 대검에 보고하게 된다. 보고는 매 분기 정해진 달에 서면으로 이뤄진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검 측은 과거 일선 검찰청이 법무부와 대검을 상대로 했던 '감독보고'를 사실상 부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인 2019년 10월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감독보고를 폐지했다.


검찰총장 직접 보고의 부활은 일선 검찰청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가·측근 의혹 수사 상황을 보고 받지 못하게 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수사 지휘가 유효해 김 총장의 존재감 회복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은 이해관계자인 윤 전 총장을 가족 사건의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이 사건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김 총장이 부임했지만 박범계 장관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배제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김 총장은 여전히 윤 전 총장 가족 사건의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박 장관이 이해관계가 없는 김 총장에게도 윤 전 총장 가족 수사의 지휘 배제 방침을 유지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편, 앞으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정보가 언론 등에 의도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보관이 아닌 검찰 관계자가 주요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은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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