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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개회…與, 언론중재법 처리 예고


입력 2021.08.17 12:24 수정 2021.08.17 12:2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언론중재법 8월 처리 목표 제시

17일 문체위 전체회의서 논의

야당 "언론자유 침해, 반민주적"

언론·법조계·학계도 전부 우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도종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야당과 언론계에서는 ‘반민주주의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는 15일 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어서 할 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며 “많은 민생‧개혁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퇴직급여보장법 △산재보호법 △예술인보장법 등과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 과제로 제시했다.


김승원 의원은 “2004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후 17년 만에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맞춘 맞춤형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은 언론이 사회적 책무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소홀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10일 문체위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를 시도했지만, 야당과 언론 및 법조계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 청구 △언론사 매출 1만 분의 1로 배상액 하한선 명시 △고의·중과실 추정 △같은 시간 또는 크기로 정정 보도(일부일 경우 2분의 1 이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권과 언론계는 “피해 구제와는 동떨어진 언론 통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1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 4개 단체는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인에 고위공직자나 선출직 공무원 등을 배제하고, 고의·중과실 추정과 손해 산정에 관한 일부 조항의 수정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은 철회하지 않았다.


이에 언론 현업 4단체는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독소조항 일부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 강행처리 명분으로 삼는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법조계도 언론중재법 개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분한 논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몇몇 독소조항들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여 종국에는 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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