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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 청구


입력 2021.08.17 11:47 수정 2021.08.17 11:4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변호인 "75세 노인,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달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수감 중인 최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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