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귀신 들렸다" 조카 물고문 살해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입력 2021.08.13 13:12 수정 2021.08.13 17:1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재판부 "학대로 인한 피해자 사망 충분히 예견 가능"

방청석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죽여야 사형을 선고할 것이냐"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B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뉴시스

'귀신이 들렸다'며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때리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가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게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각각 13살, 5살인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등은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도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부 A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뉴시스

재판부는 "친모 부탁으로 이모와 이모부인 피고인들과 생활하게 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은 이런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살인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은 상상할 수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잔인하다고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죽여야 사형을 선고할 것이냐"는 등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